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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15: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엠비씨 사거리에서 무열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피해 택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 급정차하는 등 피해 택시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영상 캡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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