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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 길 50, ( 부 전동) ‘ 더 샵 센트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0:1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36 세) 가 운행하던

I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으로 마주쳐 사고가 날 뻔한 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그가 운전하는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편로 4 차로 도로에 이르러 3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2 차로에서 끼어들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가 1 차로로 변경하자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피해자가 서면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자 약 130m 거리를 계속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계속 추격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몸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내려 라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I 소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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