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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8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업용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광장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삼 전 교차로 방면에서 송 공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위 택시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며 그 곳에는 좌우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1. 17. 18:0 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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