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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6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4. 15:00 경 제네 시스 승용차 (C )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무등 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를 진행하는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G) 앞으로 끼어든 다음, F이 앞 지르기를 하여 다시 2 차로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속칭 보복 운전을 한 데 화가 나,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제네 시스 승용차로 쏘나타 승용차를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F의 진로를 방해하는 ‘ 보복 운전’ 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F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건이 전개되었다.

1) F은 2016. 3. 4. 15:07 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직진 차선인 2 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무등 시장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3 차로를 쏘나 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편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2) F과 피고인이 직진하고 있던 바로 앞에 십자형 교차로가 있고 진행방향 3 차로는 우회전 차선이다( 교 차로에서는 도로가 2 차선으로 줄어든다). 피고인은 직진을 위하여 F을 앞지른 다음 교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다가, F이 속도를 내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실패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바로 뒤를 따르게 되었다.

3)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1 차로로 진행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다가( 도로가 다시 3 차선으로 늘어난다), 속도를 내어 F을 앞지른 다음 2 차로로 진행 차선을 변경하였다.

4) F은 피고인이 2 차로로 끼어들어 마자, 비상등을 켜고 급격하게 속도를 높여 3차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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