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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6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옷을 구입한 뒤 크기가 맞지 않아 크기가 맞는 옷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바꾸어 주지 않자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손님이 가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22:2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여 거울을 보니 눈이 터져 있어서 경찰서로 다시 가서 같은 날 23:50경 왼쪽 눈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30면)을 찍었다면서 당시 상황과 경위 및 범행 후 경과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 16, 38, 93, 94면, 공판기록 52면 이하),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1. 12. 15. I병원에서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이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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