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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12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위 산악회에서 경북 울진군 소재 백암산 등산을 마치고 관광버스를 타고 대구로 귀가하던 중 경북 울진군 소재 고속도로 노상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중간 통로에 서서 다른 회원들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증거기록 94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관광버스의 중앙 통로를 따라 피해자 옆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D의 각 진술,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9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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