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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잔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협박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O’ 주점 근처의 공원으로 불러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 무렵 피고인은 천안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숙식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찾아갈 상황도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H는 2011. 2. 1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N카페를 2,5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수령한 점(증거기록 105면), ② 그런데 H가 피해자에게 잔금 1,500만 원을 계약당사자인 자신에게 줘야 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말한 후 연락이 안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 사장이니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공판기록 53면), ③ H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카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도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공판기록 52면), 피고인은 이 사건 N카페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어서 H(피고인의 동거녀)에게 돈을 투자하여 H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5, 323면), ④ 한편 피고인은 2011. 7.말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O’ 주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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