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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6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25, 34, 35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진술한 상해의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3. 11.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G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이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G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F의 턱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면), 이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 F이 밀어내니까 주춤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피해자 F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여, 위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3. 14.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N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사보고(신고자 N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찧고 그릇을 바닥에 던졌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상이하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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