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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5: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4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위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10분 동안 세게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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