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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단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439-8 앞 노상을 시화공고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144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77면)

1. 각 사진(증거기록 10면, 26면, 37면, 5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24면, 30면, 52면,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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