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21:10 경 전 북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과거 문제로 시비가 생겨 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21:40 경 전 북 부안군 E 빌라 앞 도로에서 어지러움과 구토증을 느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F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G( 여, 40세) 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웠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H 병원으로 호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 안 성모병원으로 호송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급 활동을 하던
F 소속 소방 대원 G의 머리 위쪽을 휴대전화로 1대 때려 위력으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소방법 제 50조 제 1호 가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