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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8 2018고단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2:52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쓰러졌고, “ 친구가 아프다.

” 라는 119 신고를 받고 응급 처치 및 병원 후송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천 소방서 F 소속 피해자 소방사 G( 여, 24세 )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9 경 전 북 군산시 내흥동 부근을 지나던 중 위 G에게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이에 위 G이 “ 친구분께서 환자 분( 피고인) 이 쓰러지셨다고

119에 신고하셔서 지금 병원 이송 중입니다.

여기는 구급차 안이고, 저는 구급 대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자 위 G을 쳐다보면서 “ 너네

짰냐,

한패냐

”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구급 활동 일지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구급 활동을 하던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고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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