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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6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7:11 경 구미시 B 원룸 204호에서, 피고인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9 신고를 받은 구미 소방서 C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D(31 세) 이 현장에 출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1. cctv 촬영 구급 대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 원의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가슴을 때려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구급 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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