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5. 8. 07:26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01 :26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07 :26 경”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낙상하여 두부 출혈이 있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응급 처치하던 수원 소방서 소속 소방 교 D이 피고인에게 경추 보호대를 착용시키자 불편 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과 팔을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소방 교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향보고- 구급 대원 폭행 건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