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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6호 내지 증 제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대부업자를 가장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성능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판매업자들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논산시의 지역 생활정보신문인 ‘논산자유로’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가 차량 담보 대출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차량 성능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차를 넘겨주면 검사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차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논산시 취암동 342에 있는 논산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건네받은 후 곧바로 중고차매매업자인 매수인 E에게 운반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0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4대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의뢰하면서 의뢰인의 신분증과 대부업등록증을 요구받자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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