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가. 형법 제 35조 누범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청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2014. 4. 1. 확정된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4. 6. 23. 청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로부터 담보로 차량을 받으면 그 차량을 제 3자에게 매각하여 이득을 얻을 계획을 세운 다음, 인터넷에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D E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공소사실에는 범행계획에 관하여 “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로부터 담보로 차량을 받으면 약속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서 그 차량을 제 3자에게 매각하여 이득을 얻을 계획을 세운 다음, 인터넷에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