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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7199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K는 명의 상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자동차관리 법상의 양수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K는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점, ② 피고인은 K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고 말을 한 점, ③ K는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을 더 해 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준 점, ④ 피고인은 애초부터 인터넷 상의 차량 담보 글을 믿고 연락한 자를 기망하여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고 그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의도로 K에게 접근한 것이고, K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추가 대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일 뿐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자동차관리 법상의 차량을 양수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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