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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상대로 담보물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신용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C(29세)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 명의의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D SM3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15.경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신용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E(28세)에게 ‘인감증명서, 임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용 대출은 2주일 정도 걸리는데, 대출이 급하면 자동차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18:0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앞길에서 위 C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F BMW 미니쿠퍼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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