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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8』

1.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투자자(일명: 전주)를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6.경 생활정보지에 ‘차대출 투자자를 월 4부에 모십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08. 06. 09.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고이자를 주고,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천만 원 상당 카드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년경부터 다른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전주 F에게 수천만 원을 갚지 못한 채 도주한 상태였으며,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해 준 채무자들 중 상당수의 경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 전주들에게 매월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당시 사업은 적자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채무자들이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으로서 할부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모두 회수하여 돈을 소비해 버린 차량이었고, 나머지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팔아넘길 계획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의 지출, 다른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06. 13.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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