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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8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생활정보지에 대부업자를 가장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상대로 시험운전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이 차량 담보 대출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시험운전해 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차를 넘겨받으면 곧바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14: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G 올란도 차량을 탁송기사 H을 통해 건네받은 후 곧바로 중고차매매업자인 I에게 운반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량담보 대출 광고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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