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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19노11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더욱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자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와 피고인의 코 부위가 충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E의 진술과 관련사진의 영상에만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량을 주차한 점, ② 주차관리요원으로 봉사활동 중이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에 코 부위를 들이받혀 상당한 양의 코피를 흘렸던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코가 실수로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코피가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증인 E와 피해자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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