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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0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에게 바짝 접근해 온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② 목격자인 F은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시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단순히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부딪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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