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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E도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정도에 관하여 눈과 코가 얼얼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응급실을 내원하여 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코뼈 부분의 X-ray검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보다 정밀한 CT검사를 한 점, ④ 담당의사는 위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주상병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비첨부 선상 골절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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