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0. 22. 참가인에 입사하여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2013. 12. 6.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12. 7.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1.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6.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의 직원인 D이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라”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것일뿐,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의 직원인 D과 언쟁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현장 무단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