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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22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 2.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서울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3. 10. 25.자로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21. 2014부해27호 판정으로,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이 앞으로 원고를 근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만두게 된 것일 뿐 스스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2013. 10. 25.자로 원고를 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일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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