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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46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퇴직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31. “위 사직서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부장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C 차량의 운전기사로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 위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9. 3. 아침까지 차량 입고 및 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지 아니하다가, 참가인의 배차부장으로부터 전화독촉을 받은 이후에야 회사로 돌아와 차량을 입고하고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는데, 차량입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 펜더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인 145,000원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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