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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2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24.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시공하는 C 훈련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3. 11. 5.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3부해158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2013. 11.부터 2013. 12.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13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사장 D은 2013. 11. 5. C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 빨리 현장을 떠나라’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은 원고가 일용직임을 전제로 하여 복직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전 근무장소인 C이 아닌 여주시에 있는 참가인의 본사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 복직명령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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