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3. 13:00 경 김포시 D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리 니지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주식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1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후 4시까지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PC 방에서 리 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리 니지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 인 아 데나 1억 7,000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데
나는 다른 성명 불상의 리 니지 게임 이용자들 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향후 엔씨 소프트로부터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아데
나를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아데
나를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6만 원, 2015. 10. 17. 80만 원, 합계 1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63,5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8, 41)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목록 8, 11, 21, 24, 27), F, C, N, J의 각 진정서( 목록 1, 14, 31, 34)
1. 각 입금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