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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9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 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H(I) 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www .afreecatv .com) 등을 통하여 위 환전사이트를 홍보하여 리 니지 게임 머니( 아 데나 )를 구매할 사람들과 위 게임 머니를 구입할 거래처, 일명 ‘ 작업 장’[ 중국 등에서 리 니지 게임을 통해 취득한 위 게임 머니( 아 데나 )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자동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아데

나를 취득하는 사람들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아데

나를 취득하는 사람들] 을 모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속칭 ‘ 게임 머니 상’ 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게임 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함께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5. 경부터 서울 도봉구 J 525호에서 컴퓨터 약 8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13대를 마련한 다음, 일명 ‘ 작업 장 ’으로부터 아데

나를 매입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K) 등 12개의 계좌로 위 ‘ 작업 장 ’에 아 데나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아데

나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위 12개의 계좌로 그 대가를 송금 받은 후 아데

나를 양도하는 등 게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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