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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9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16대( 증 제 1호), 수기 게임 머니 거래 장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 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I를 운영하면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환전사이트 및 인터넷 게임 물인 ‘ 리 니지’ 게임 사이트에 리 니지 게임 물의 게임 머니인 ‘ 아 데나’ 의 환전을 홍보하여 아데

나를 살 사람과 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위 리 니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위 아데

나를 사고 팔기로 하는 속칭 ‘ 게임 머니 상’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J 3 층에서, 컴퓨터 약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지인 등 약 24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 니지 게임 물에 접속하여 일명 K, L 등으로부터 속칭 ‘ 리 니지 자동 사냥 프로그램’( 게임 머니를 자동적으로 사냥하여 수집해 주는 프로그램) 을 통하여 생산 ㆍ 획득한 아 데나 또는 아데

나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아데

나를 양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및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O) 등을 통해 위 아 데나 양도자에게 그 대가를 송금하여 주고, 아데

나의 매수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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