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188호】 피고인은 2016. 3. 23.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의 해골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게 “1,128 만 원에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 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28만 원 상당의 ‘ 6 돌 장갑’ 등 리 니지 게임 아이템 8개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279호】 피고인은 2015. 12. 23. 23: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의 피닉스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에게 “ 게임 아이템 7개와 게임 머니 3,000만 아데
나를 주면 14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 9오리 하루 콘 단검’ 등 7개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 3,000만 아데
나를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280호】 피고인은 2016.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의 하 딘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에게 “ 화령 3 단( 크로노스의 공포) 아이템을 4,500만 원에 구매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허위 입금 확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