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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단30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COMTIVE 8GB USB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진주시 C 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I’ 을 할 수 있는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 버인 ‘D ’에 설치한 다음, D 홈페이지 (E 등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위 홈페이지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설 서버에서 ‘ 리 니지 I’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의 화폐인 ‘ 아 데나’ 아이템을 구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 데나 아이템을 생성하여 247,537,507원 상당의 아데

나를 판매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및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리 니지 I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 위 게임을 하며 획득한 위 아 데나 아이템의 환 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별지 환전 내역 (1) 기 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33,429,200원 상당의 아데

나를 환전하여 주고, 위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별지 환전 내역 (2) 기 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2,173,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총 215회에 걸쳐 합계 35,602,700원 상당의 아데

나를 환전하여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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