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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9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1,934,80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라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는 ‘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① ‘ 환전’ 은 ‘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 또는 화폐와 지금( 地金) 을 교환하는 것’ 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교환하여 준 ‘ 아 데나’ 는 화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환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피고인이 매입한 아 데나 중에는 피고인이 판매한 아데

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 재매입 ’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몰수, 247,537,507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 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 리 니지 I’ 게임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247,537,507원 상당의 ‘ 아 데나 ’를 판매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아 데나 아이템의 환 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35,602,700원 상당의 아데

나를 환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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