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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합7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아파트 611호에서 D(43세)과 동거하던 중, D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00:50경 위 아파트 611호에서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과 안방 침대 위 이불, 작은 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그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태우고 벽면과 천장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2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된 바로타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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