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아파트 611호에서 D(43세)과 동거하던 중, D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00:50경 위 아파트 611호에서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과 안방 침대 위 이불, 작은 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그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태우고 벽면과 천장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2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된 바로타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