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4층 주택의 옥상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402호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복도에 있던 신문지, 합판, 페인트 통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문지 등을 태운 후 위 주택의 벽면과 천장까지 치솟아 위 벽면과 천장이 그을리게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주택의 집기류 등 수리비 1,20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불길이 신문지와 벽면 등을 태우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하여 위 주택의 대각선에 인접한 E맨션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재 연기에 의한 흡입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화재 현장 조사서, 등기부등본 출력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