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1동 1002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노트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방에 있는 옷장과 옷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A)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이 법원의 E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 년 현주 건조물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아파트에서의 방화는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