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3:3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다툰 후 처와 딸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층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에 이불과 옷가지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