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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합14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서울 광진구 D 1층 1호에 있는 C이 임차한 집(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2. 20:58경 이 사건 건조물에서 C이 피고인에게 “2년간 만난 다른 여자가 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자 배신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방 안에 있던 C 소유의 속옷에 불을 붙인 후 그 속옷을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과 옷가지 위에 던져 피고인과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경장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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