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서울 광진구 D 1층 1호에 있는 C이 임차한 집(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2. 20:58경 이 사건 건조물에서 C이 피고인에게 “2년간 만난 다른 여자가 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자 배신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방 안에 있던 C 소유의 속옷에 불을 붙인 후 그 속옷을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과 옷가지 위에 던져 피고인과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경장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