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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0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장 결혼 및 허위 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인이었다가 2005. 10. 27.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베트남인 일명 ‘D’ 은 한국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여자들 모집 및 사증신청 관련 업무를 하고, E은 위장 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자들 모집 및 허위 초청 관련 서류의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건 당 500 달러를 D으로부터 받고 D과 E 사이의 통역 및 위장 결혼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남자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D, E과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베트남 여자들을 허위 초청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D이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 F(F, G 생 )를 모집하자, E은 F와 위장 결혼을 할 H을 모집하여 베트남에 입국시키고, 피고인은 2011. 5. 경 베트남에서 H이 체류할 때에 통역 및 숙소 제공, H이 가짜 결혼사진을 찍는 일 등을 도왔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한 후, H으로 하여금 2011. 6. 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42에 있는 일 산서 구청에서, F 와의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 산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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