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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19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1. 말경 위장 결혼 브로커인 친형 B으로부터 ‘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녀와 혼인을 한 것처럼 가장 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하여 동거한다고 허위의 초청을 해 주면 브로커 C으로부터 그 대가로 베트남 여행을 하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 산서 구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베트남인 D이 진정한 혼인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신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B, D,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인증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브로커 C, B 등과 1. 항과 같이 위장 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 발급 신청서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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