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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41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 정 4101』 사건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과 B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위장 결혼의 대가로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D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서로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0. 8. 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47-2에 있는 동작 구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국적의 D이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C과 D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고 정 4102』 사건 각 범행

가. 각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위장 결혼의 대가로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F는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서로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0. 7. 12.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 구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국적의 F가 E과 진실로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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