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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에서 국내 남성 모집을 담당하는 B( 일명 C 사장, 2010.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7. 8. 확정됨), D(2010.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7. 8. 확정됨) 등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경 베트남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위장 결혼을 하려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E(E, 같은 날 기소 중지) 을 만 나 베트남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 받은 혼인 신고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 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 남편( 부) 란에 “A”, 아내( 처) 란에 “E” 등을 기재하고, 위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베트남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위 혼인 신고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혼인 관계 서류 첨부)

1. 혼인 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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