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여성 B과 위장 결혼을 하여 위 B을 결혼 비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5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를 피고인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위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위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였다.
1. 피의 자 A, B, 성명 불상의 브로커 사이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2011. 8. 24. 경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1에 있는 곡성읍 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B과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곡성읍 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B과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기록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성명 불상의 브로커 사이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