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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5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위장 결혼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19.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흥덕구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 C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 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혼인 신고서, 혼인 요건 인증서, 혼인 관계 증명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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