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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가단163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1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물 전체가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점포 부분 29.2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8. 20.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편의점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로 원고에게 약정된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3. 26.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를 페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3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명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3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24.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료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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