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47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20,000원과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5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를 연체하였고,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2015. 7. 21. 기준 미지급 임료는 8,1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 7. 2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7. 21. 기준 미지급 임료 8,120,000원 및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2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