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물 전체가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점포 부분 29.2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8. 20.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편의점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로 피고에게 약정된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3. 26.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를 페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637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3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7. 4.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영업이 잘 될 것이라는 피고의 꾐에 빠져서 체결한 것인데, 그 후 피고에게 속은 것을 안 원고가 2017. 3. 31. 계약해지통지를 보냄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영업 전망을 속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