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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4468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5.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1. 6. 위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료는 월 130만 원, 월 관리비 15만 원, 임대기간은 2015. 1. 21.부터 2016. 1. 21.까지로 하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1.과 같은 해

3. 21. 각 납입하여야 할 월임료와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산일인 2015. 1. 2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시까지 월 145만원(= 월 임대료 130만 원 월 관리비 1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비율에 의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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