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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1 2014가단48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지급일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20.부터 2014. 9. 20.까지 3개월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명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0.부터 2014. 9. 20.까지 월 임료의 지급을 3회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31.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잠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열쇠만 이웃에 사는 C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원고가 도시가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들에게 원고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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