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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5 2016가단1986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48.36㎡를 인도하고, 2017. 6. 9.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가 2015. 9. 2. 이후 임료를 연체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은 연체 임료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8. 50만 원, 2017. 5. 8.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2017. 6. 8.까지의 임료가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6. 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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